아동권리보장원 썸네일형 리스트형 아동학대예방교육 실적시스템 (http://iedu.ncrc.or.kr) 1. 신고의무자 실적 입력의 경우 중앙부처는 회원가입은 가능하나, 해당 중앙부처에서 하위기관 모니터링은 어렵습니다. 모니터링은 복지부(아동권리보장원)에서 일괄 진행할 예정입니다. 2. 각 대학에서 대학 부설 평생교육기관 실적입력을 위한 회원가입시 아래를 참고하십시오. 1) 「기관선택하기」: '(상위기관) 교육부 - (하위기관) 00대학부설 평생교육원' 선택 2) 「입력기관 유형」: '18호 평생교육기관' 선택 3. 신고의무자 교육을 듣지 못한 기관 1) 결과보고서의 총기관, 이수기관수, 총인원수, 이수인원수는 교육을 이수하지 못하였더라도 사실대로 숫자 입력 2) 코로나로 인한 시설운영 중단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, 결과보고서 및 내부공문에 [이수불가 사유] 작성하여 제출 아동권리보장원 아동학대예.. 더보기 이전 1 다음