민영주택 청약에서 청약 지역별 최소 예치금액은 청약통장 가입자가 특정 지역에서 주택을 청약하기 위해 미리 예치해둬야 하는 금액을 의미합니다. 이 금액은 지역과 주택 유형에 따라 달라집니다.
일반적으로 민영주택 청약을 위해 필요한 최소 예치금액은 다음처럼 구분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- 수도권 및 대도시
- 85㎡ 이하: 최소 300만 원
- 102㎡ 이하: 최소 600만 원
- 135㎡ 이하: 최소 1,000만 원
- 모든 면적: 최소 1,500만 원
- 기타 도시
- 85㎡ 이하: 최소 200만 원
- 102㎡ 이하: 최소 400만 원
- 135㎡ 이하: 최소 700만 원
- 모든 면적: 최소 1,000만 원
이 금액들은 청약통장에 미리 예치되어 있어야 하며, 청약 신청 시점까지 예치금이 충족되지 않으면 청약 자격을 상실할 수 있습니다.
구체적인 예치금액은 청약 지역과 신청하려는 주택의 면적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, 청약을 계획하고 있는 지역의 예치금 기준을 반드시 확인하고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.